임랑서핑학교 ‘IR SURF’ 장비 대여 및 강습에 대한 약관(2017. 4.1 부터 유효)
1 조 (목적)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자가 임랑서핑학교(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사용되는 모든 슈트, 보드, 리시코드(이하 “장비”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본 약관에 동의한 장비 이용자를 말합니다.)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 효력)
1.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강습예약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일십오(15)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삼십(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회사가 부여한 이메일 주소로 개정약관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3.회사가 전항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면서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고객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분실 및 파손 책임)
1. 고객은 장비 대여 후 분실이나 파손 시 변상 하셔야 합니다.
제 4 조 (장비 대여 및 강습에 대한 책임)
1.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시 회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수상레저종합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 5 조 (취소, 연기)
1. 기상 악화로 인한 취소는 연기, 환불이 가능합니다.(환불100%)
<기상악화>
①풍랑경보
②태풍경보
③태풍주의보
④기타 임랑서핑학교에서 강습불가판정 내리는 모든 상황
2. 강습당일,1~2일전 취소, 연기는 불가합니다.
제 6 조 (환불 규정)
1. 강습당일 취소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2. 강습 3일 전 취소하시면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3. 강습 2일전,1일전 연기나 환불불가합니다.
4. 3회 및 5회 예약시 환불규정
5. 여러회차 결제 후 3개월이 지나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강습을 받으시면 됩니다.
6. 강습권의 유효기간 내 양도는 1인에게만 가능합니다.
7. 강습권은 등록한 본인만 사용가능합니다. 타인과 함께 사용불가
<3회예약>
1회 강습후 환불시 1회(55,000원)강습료를 뺀 나머지금액 환불
2회 강습후 환불시 1회+1회(110,000원)을 뺀 나머지금액 환불
<5회예약>
1회 강습후 환불시 1회(55,000원)강습료를 뺀 나머지금액 환불
2회 강습후 환불시 1회+1회(110,000원)을 뺀 나머지금액 환불
3회 강습후 환불시 3회(165,000원)을 뺀 나머지금액 환불
4회 강습후 환불시 환불불가
기상악화에 따른 환불 및 연기시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7조 (이벤트 강습권 환불규정)
1. 이벤트 강습권 사용기한은 당해 11월 30일까지 입니다.
2. 이벤트 강습권의 환불,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3. 부득이하게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1회 정상강습료 55,000* 사용한횟수 로 계산되어 환불진행됩니다.
4. 강습권은 등록한 본인만 사용가능합니다. 타인과 함께 사용불가